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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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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절세의 일환이자 기술보증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굳어졌습니다. 또 제조나 개발 등에 업종에만 한정적이 었던 것을 많은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도입하다보니 철회를 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회사에 맞는 제도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설치가 가능한 요건을 알아보고 장점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이제는 하나의 절세전략으로 굳어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의 급여 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의 대표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3.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4.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5.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6.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이든 부설부서이든 이공계(자연계)로만 직원을 채용하셔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각종 자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요건중에서는 독립된 연구공간에 대한 질의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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