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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월 10일 원천세, 4대보험료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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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자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고 정부지원사업에서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 완납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매달 10일은 원천세, 4대보험료 납부라는 내용입니다. 늦게 납부하실 경우 가산세, 이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초기 창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원급여 중 원천세 납부, 4대보험가입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채용 후 14일 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흔히 프리랜서 3.3% / 기타소득 8.8% / 근로소득 원천세율표 등

-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매월 10일)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여기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지방세 10%를 추가 납부합니다

원천세율 
원천징수 되는 세율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부양가족 확인) - 근로자간이세액표 

사업자(프리랜서) - 3.3%

일용직근로자 - 15만원 초과시 2.97%(단, 연 1000만원 미만은 과세X)

기타소득 - 강연, 자문, 원고 8.8% (세전 12만 5천원까지 과세X)

이외는 4.4%를 원천징수합니다(세전 25만원 과세X)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 등은 매년 요율이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에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따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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