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신규거래처 영업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규거래처를 어렵게 뚫어 냈음에도 간혹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는 기존거래처인데 평소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해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처가 정상사업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인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번호로 발급하거나
면세,간이 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번째 케이스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자가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 공급자가 본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거짓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이 거짓세금계산서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세가 아닌 탈세이기에 모르고 계셨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폐업예정자가 덤핑처리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거래처나 신규거래처, 의심이 되는 사업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사업자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홈텍스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 [마크애니] 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하단의 바코드 인식
귀찮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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