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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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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닙니다. 대표자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산재사고시 대부분은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장에 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자금리스크 뿐만 아니라 노무리스크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보험이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사업장에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단체보험이니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1.09.29 - [분류 전체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안녕하세요! K-Biz Par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헌적이다, 과도하다 는 경영진들의 우려와 질병의 범위가 너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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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듣도보도 못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 ​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으로 #4대보험 을 가입하게 됩니다 ​ ​ 4대보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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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업주 분들이 단체보험 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의를 종합해보면

1. 산재가 있는데 단체보험을 왜 가입하냐?

2. 근재보험 이랑 단체보험이라 무슨차이냐?

3. 단체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

4. 단체보험 비용처리 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등입니다

하나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가 있는데 단체보험을 왜 가입하냐?
- 산재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보험종류(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결정합니다
(이러면 개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혹 산재랑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구하셔도 부지급결정 납니다)

산업재해로 결정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가 지급이 됩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 산재요율이 상승합니다(많은 인원이 아닐 경우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을 요청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을 통해서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https://majunglaw.kr/case/%EC%86%90%ED%95%B4%EB%B0%B0%EC%83%81-%EC%82%B0%EC%9E%AC-%EC%82%AC%EB%A7%9D%EC%82%AC%EA%B3%A0-5%EC%96%B5-5%EC%B2%9C%EB%A7%8C%EC%9B%90-%ED%95%A9%EC%9D%98/

 

산재사망사고/손해배상 5억5천만원 합의/ 젊은이들의 목숨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기에 - 산재특

    ※ 이번 사례는 최근 마중에서 종결된 산재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에 관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고를 당할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산재사망사고

majunglaw.kr


이러한 부분에서 업주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없이 보험청구를 통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재보험이랑 단체보험이라 무슨차이냐?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은 근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 이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단체보험은 꼭 산재가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령, 직원이 주말에 놀러가다 골절이 발생할 경우,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이 확실하다면 굳이 산재로 처리할 이유도 없어질 것입니다(무조건 산재처리 안한다는 걸로 오해하지마세요)
또한 청구 범위도 가입한 조건에 따라 넓어지게 됩니다


3. 단체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냐?
일반적인 개인 상해보험 과 질병보험 처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보면 개인보험 보다 더 좋은 경우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4. 단체보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단체보험은 크게 2가지 비용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계약자 사업주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사업주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주께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위험보험료를 비용처리하고 직립보험료는 자산처리합니다

2) 계약자 사업주 / 피보험자 직원 / 수익자 직원
이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납입된 보험료를 직원의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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