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알고 계신가요? 가족법인은 절세의 기본으로 가족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공동사업자로 자녀를 등록한다면 소득세 및 상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건물주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함에 따라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증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상속시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현금이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을 상속받고 바로 되파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드도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가족법인을 통해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증명하고 이후 추가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면, 요근래의 트랜드는 개인임대사업자의 공동대표입니다
이러한 플랜의 장점은 증여는 주고 싶은 금액, 자산을 결정해 증여하기에 증여세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나이부터 자금출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차후 자녀의 부동산 매입시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뱅커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2030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소득을 나눠받기에 소득세가 절세가 되며, 종부세도 1인당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보유세와 소득세를 증여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당연히 준비하시는게 옳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편법 증여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법인부동산법인의 장점은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됩니다
또 자금출처도 자본금이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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