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가족법인설립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설립에 대한 질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를 주주로 넣어도 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생기면서 미성년자부터 배당이나 증여를 통해 소득출처를 잡아주기
위해 법인설립 시 미성년자녀를 주주로 등재시키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가능합니다
주주에 관한 법률 중 미성년자가 안된다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 됩니다
바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은 모든 서류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성년자 등기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비과세한도를 확인하시고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출자)
설립 이후에는 주주총회시에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주기 위해선 의결권 당연히 행사하셔야겠죠?
추가적으로 차등배당은 현재 배당소득세 + 증여세가 부여가 되니 자녀의 지분설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12.10 - [분류 전체보기] - 차등배당을 하면 안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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