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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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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1월~3월까지 세무이벤트가 몰려있습니다

1월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연말정산 신고이벤트가 존재합니다(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12.15 - [분류 전체보기] - 22년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하세요

22년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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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사업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법인세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신고는 이후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21년 10월~21년 12월까지

일반과세자는 21년7월~21년12월까지의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21년1월~21년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1월1일~25일까지 잊지마세요

1월이 되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신다면 국세청에서 이러한 톡을 받게 되실 겁니다

무실적으로 사업자만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안내문자가 왔을 겁니다

무실적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하시면 안됩니다!

간편하게 1544-9944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늦게신고하시거나 안하신다면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늦지않게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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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


출처: https://k-bizpartner.tistory.com/82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