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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월은 법인세, 4월은? 직장인건강보험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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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대부분 3월 법인세 신고만 준비하시게 되지만, 4월에도 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직장인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건강보험료정산이란?
급여가 변동하였음에도 사무,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 변동분을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작년 3월까지 300만원의 소득을 벌다가 4월부터 400만원의 급여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환급을, 증가하셨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법인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자 50%, 법인 50%)

출처 연합뉴스


보험요율은 작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작년납입분에 대한 정산)

또한 10회 분납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일시납부신청 사업장은 일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건보료의 상승이 아닌 작년 미정산분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의 상승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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