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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인법인 설립? NO 가족법인설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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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절세 플랜과 증여, 소득출처생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요즘 세금 문제로 법인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가족관계부터 여쭤봅니다

 

이유는 1인법인이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절세혜택을 가족법인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 가족법인

 

첫번째, 배당

법인전환을 하면서 대표자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득을 줄인다면 당장의 절세는 가능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가족법인의 설립시, 지분률 25%씩 설정을 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한도인 2,000만원까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셔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섭습니다)

 

4인가족기준 8,000만원을 15.4%의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1인법인 가족회사
출처 조세일보

 

두번째, 상속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비상장 주식회사가 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는 보충적평가방식을 따릅니다

2021.12.01 - [분류 전체보기] -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이때 1인법인 대표자라면, 주식지분율 100%가 상속재산에 포함이되어 막대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가업승계

2021.12.06 - [법인] - 경영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관계 없이 5억원 기본 공제
②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0% 세율 적용

 

가업승계시에도 증여되는 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청산 시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청산 시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로, 당해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분을 타인에게 팔 때도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전환시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도 가능합니다 

2022.01.06 - [분류 전체보기] - 가족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 자녀 주주로 넣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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