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규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대표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및 대안 알아보기 법인대표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는 막혀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만 맞추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요건을 대표자입장에서 맞추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하고 싶은 것이 대표자의 마음이고, 그 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며, 인건비 중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탈세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막혔지만(특정 시점에 진행하셨던 퇴직금중간정산은 결국 세무조사 파티로 끝났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사업자로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비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우리회사 오너의 리스크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오너리스크란 부정적인 의미로, 창업주일가의 독단경영, 만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오너의 리스크란? 오너의 부재, 승계, 퇴직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로 다가오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실제 70~80%에 달하는 소기업들은 오너의 갑작스런 유고만으로도 갑작스런 상속세, 잔금 등으로 회사가 정리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사원분들은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너의 리스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지속경영, 알찬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오너리스크라고 하면 재벌총수일가의 일탈, 독단경영 등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과다해도 될까?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장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납 4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이는 회사의 보험으로 회사가 해지 후 퇴직금을 지급하든, 상여를 지급하든 이는 회사의 소관이며, 회장님의 사익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보험은 회장님의 퇴직금이 될 가능성이 있고(흔히 말하는 CEO플랜입니다) 그 확률도 높을 것이라는 것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저 정도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의 퇴직금 그리고 보수는 맘대로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입니다. 하지만 어찌보자면.. 임원퇴직금중간정산 그 이후에는 퇴직금이 없다? 몇해전 퇴직금중간정산이 막히기 직전에 유행처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비용처리를 단행하시는 법인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세무조사 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을 변경하시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몰라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회사도 이러신 상황이 아니신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퇴직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납부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세금파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미리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대표님께서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15년도 12월에 진행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유고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도입하셔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 지급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