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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연인원 =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가동일 수 = 총 근로일 수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도 상시근로자 1인이상 존재한다면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1.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한 부씩 소유하는 것
2. 최저임금
3.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정의? 단기,초단기,외국인,프리랜서, 정규직 등)
4.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
5. 4대보험 가입
6. 30일 전 해고 예고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8. 휴게시간 규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1. 각종 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만약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생리휴가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교육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희롱 교육을 한다는 것이 꼭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들어가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23, 27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제신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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