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우리회사의 배당정책이 중요한 이유?

728x90

배당은 주주로서 행사해야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배당은 법인대표자(주주)의 중요한 절세전략이기도 하며, 강제적으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증자의 한 방식인 무상증자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배당전략을 구성하고 실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경영지원센터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의 배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또는 절차를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첫번째 현금배당시 강제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통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적립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증자 시 무상증자의 기회를 놓치고 유상증자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두번째 배당이 중요한 점은 바로 절세입니다.

 

배당소득의 좋은 점은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또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여가 되지만 배당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11%를 세액공제 합니다.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이 8,000만원 시
배당소득금액: 80,000,000 + (80,000,000 - 20,000,000) × 11% = 86,600,000원
종합소득금액: 86,600,000원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가정)
종합소득과세표준: 81,6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  둘 중 큰 것 (1, 2) = 12,364,000원
1. (81,600,000 - 20,0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12,364,000원
2. (81,600,000 - 81,600,000) × 기본세율] + (80,000,000 × 14%) = 11,200,000원

배당세액공제:  둘 중 작은 것 (1, 2) = 1,164,000원
1. (80,000,000 - 20,000,000) × 11% = 6,600,000원
2. 12,364,000 - 11,200,000 = 1,164,000원

결정세액: 11,200,000원
기납부세액: 11,200,000원(8천만원의 14% 원청징수)

납부할총세액: 0원

 

대표자의 경우 개인 급여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만의 절세 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배당을 지급한다면, 소득출처를 마련해 상속이나 자녀,손주의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시에 자녀나 손주분들이 있다면 같이 지분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분을 나중에 따로 증여를 해야 한다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 상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설립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은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정기배당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회사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배당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기주주총회회의록 의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두번째 중간배당

 

배당은 법인이 확실한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였는데 마이너스였다면 배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난 이후 배당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 외 모든 배당을 중간배당이라 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배당은 몇가지 요건이 존재하기 필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며, 요건에 맞지않을 경우 임의배당, 주주부당이득 등으로 걸리실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 요건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일이 있기에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1.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2.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3.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 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현시점 기준으로 결산 시 마이너스로 인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정기배당을 대신해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배당은 정관 수정과 주주총회회의록 작성이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대표님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경영지원센터 #법인전환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전환 #법인 #개인사업자 #경영지원 #세무 #노무 #법무 #감정평가 #지원센터 #CEO

open.kakao.com

 

대한민국 No.1 경영지원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