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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관내 & 관외 이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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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임대 때문에 본점을 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점을 이동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 이후 2주안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늦어질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 관외로 이전시에는 정관수정까지 진행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무실 임차 문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점을 이동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인 본점(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로, 사무실을 옮기면 당연히 주소이전등기도 신청해 합니다.

 

주소이전(대표이사, 본점)응 14일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문제는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는 깜빡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때 관내로 이전을 하는지 관외로 이전을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나뉘게 됩니다.

주소변경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등기소 입니다.

 

같은 관할 구역(관내이전)이라면 간단하게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른 관할 구역(관외이전)으로 갈 경우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내이전 :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서초구

관외이전 : 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수원시

가령 현재 관할이 같은 서울시에서 이전이 된다면 관내이전이 되며, 관할 등기소가 변경이 된는 것을 관외이전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중복

법인사업자는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른 법인회사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지역에 같은 회사 이름을 가진 법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후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상호명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공과금에 중과세 3배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된다면 꼭 찾아야 하는 혜택이니 명심하세요.

 

2021.06.24 - [법인] -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법인등기 중과세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점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점주소가 특정지역일 때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설립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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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외 지역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 등기부도 주소 변경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점 관할 지역 외에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점 등기부에 있는 본점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지점 등기부는 본점 주소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관외 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현재 관할과 관외 관할 두 곳에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절차

 

관내 이전의 경우 이전되는 주소로 주소변경등기를 신고하시면 종결입니다.

 


관외이전

 

1. 정관변경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에 본점 부분을 이사가는 관할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회의록의 공증이 필요하며, 3인 미만일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회사를 옮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필요 서류

 

이사 2인 이하 법인
(1) 본점이전신청서

(2) 다음 서류 중 하나
: 본점이전결정서 (공증 X),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X),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O)

(3) 법인인감

(4) 주주전원의 인감, 인감증명서


이사 3인 이상 법인
(1) 본점이전신청서

(2) 다음 서류 중 하나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X),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O)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전원의 인감, 인감증명서)


3.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법인 주소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본점주소 이전에 대한 등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꼭 기한내에 챙기셔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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