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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사망 시 발생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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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사망시 발생되는 일들은 회사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회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부재 시 권한을 갖게되는 이사가 빠르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망으로 인한 퇴임 등기 등 회사내부를 정비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족보상금, 퇴직금, 급여 등의 지급준비 등을 해야합니다. 가족의 경우 1인 법인이었을 경우에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생각해야 하며 막대한 상속세도 6개월이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부재가 같는 회사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망
대표이사 유고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입니다.

 

회사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이사의 사망은 많은 일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회사의 입장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정관에 따라 차순위의 이사가 의장으로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를 걸쳐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야 합니다.

 

1인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일시이사, 가이사, 임시이사라고 표현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고(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결정),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하는 데 1인 이사가 사망하였다면 위 상법규정에 따라 감사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서 일시이사의 선임을 한 후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임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또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잔여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또한 대부분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변경 건으로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를 안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재산과 거래처 물품대금, 대출금, 대여금등의 부채를 파악하여 계속 영업을 지속 할 지 페업, 청산, 파산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겨진 가족의 경우 처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한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며, 회사일과 전혀 상관이 없던 유가족이라면 더욱 더 일이 복잡합니다.

 

첫번째, 국세 지방세등 세금체납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보고 혹시 배우자나 가족이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2차로 법인의 국세체납의무가 과점주주에게 승게됩니다.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50%가 넘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혹여 파산을 생각하신다고 하셔도 법인의 파산등의 절차에 들어가도 국세 및 지방세는 면책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무실의 임대보증금과 사무실집기 등도 임의처분 금지합니다.
법인이름으로 임대차게약이 체결되어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가족들이 임의로 수령하거나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안에 있는 컴퓨터와 집기, 자재, 물품등도 재무재표상에 재산목록으로 들어가있다면 처분하여서도 안됩니다. 

세번째, 법인카드, 법인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인출등을 하게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네번째,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대표자의 배우자등에게 책임이 부담되지는 않지만 대출금 등 법인의 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자 개인도 채무의 부담을 지게되고, 그 부채는 배우자등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다섯번째, 고인이 된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을 평가 후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상속재산은 대표이사의 기본재산(부동산, 현금성자산) 등 뿐만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될 퇴직금, 미지급급여, 현재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아닌 비상장주식입니다.

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야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유족보상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족보상금 규정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상황들을 모두 미리 대비해야지만 갑작스런 대표이사의 부고에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회사 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대비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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