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규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회사 오너의 리스크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오너리스크란 부정적인 의미로, 창업주일가의 독단경영, 만행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오너의 리스크란? 오너의 부재, 승계, 퇴직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리스크로 다가오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실제 70~80%에 달하는 소기업들은 오너의 갑작스런 유고만으로도 갑작스런 상속세, 잔금 등으로 회사가 정리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사원분들은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너의 리스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지속경영, 알찬 강소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오너리스크라고 하면 재벌총수일가의 일탈, 독단경영 등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회사의 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세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각 법에서 정하는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가 무상이 될 경우 이는 퇴직금도 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을 손보셔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 비상장 법인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 얼마여야 할까?(보수,퇴직금,상여)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면 매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라는 것 입니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버신다는 의미이니 영업이 잘 안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의 입장에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많은 것은 대표님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대표님 스스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번 상담시에 대표님의 급여는 분산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또 대표님의 급여는 임원으로서(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주식보유자) 일반근로자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급여.. 오스템임플란트 사례로 본 회장님보험(CEOPLAN)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어제 저녁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 선거갑질, 상장폐지심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회장님의 유고시를 대비하는 플랜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법인돈으로 대표자보험 매월 4.2억원 : 출처 KBS 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님 보험료 납입 [앵커] 2천 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험' 가입에서도 아주 남다른 규모... news.kbs.co.kr 상장사에서 등기임원도 아닌 최대주주인 회장님께 회삿돈으로 종신보험을 매월 4.2억원 총 10년이니 500억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을 가입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첫번째 상장이 되어 있..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유고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도입하셔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 지급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