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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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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고 꼭 해야할까? 법인설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족하면 설립 신청이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시 목적이나 자본금 등도 결정해야 하지만 공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에 어떻게 공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법인설립 후 공고 사항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매체 게재 노하우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정관에는 공고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공고 사항이란?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영상 중요한 부분을 알릴 때 공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상법상 정관에 ..
회사의 주식 발행해 두셨나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발행이 번거롭기도 하며,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법인 대표의 유고시, 주식상속을 산정한다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주권이라는 란이 있습니다(이 주권은 대게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발행을 하는 이유는 상속이나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1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10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령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은 1000원이라고 하고, 증자를 하면서 발행을 한 주식은 5000원일 경우 이를 1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겼는지 50..
임원의 겸직 금지의무 아시나요? 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소에서 등기된 등기임원을 말합니다. 비등기임원, 흔히 회사내부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의 비밀을 통해 경쟁업체에 임원으로 가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겸직이 제한 받는 케이스와 이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겸직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일까요? 바로 동종업종으로 갈 경우 내부비밀,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원으로 있는 회..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등기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유고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도입하셔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 지급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
정관변경 - 우리 회사 정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규약집으로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회사의 정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허다합니다. 정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이후 정관 정독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법인설립 시 정관은 표준정관이라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만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은 기업을 운영의 기본규칙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개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이 운영의 룰이 바로 정관입니다 그럼 표준정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은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 등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 일까요?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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